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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10월 5일(목)
  • 조회수
    440

경영관리처-12341호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경영관리처장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공기업 고졸인재 채용 가이드라인 시달(2021. 12. 29)에 따라 고졸인재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4급 고졸 채용 자격기준 신설(안 별표2)
    1) 운영4급 고졸 채용을 위해 고졸 인정 자격기준 신설

1. 고교졸업 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 휴학생 포함

- 대학 재․휴학생의 경우 입사일 전 중퇴하여야 함.

- 고교졸업 예정자는 임용예정일까지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 직전학기 재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전문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3년 10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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