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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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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10월 4일(수)
  • 조회수
    446

경영관리처-12142호

 

포상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포상시행내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인천도시공사사장

 


포상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임직원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성비위에 대한 포상제한 기간 정비

 

2. 주요내용

  가. 임직원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성비위에 대한 포상제한 기간 정비
    1) 성비위에 대한 포상제한 기간 강화(안 제10조제1항제4호)
      (1)「인사규정」제26조제1항제3호나목 성비위에 대한 승진제한 기간 강화 조치가 2023.12.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비위에 대한 포상제한 기간도 승진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2배로 강화시키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포상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5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astro@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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