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주거복지처 - 14163호
개정 예고문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현행 법률명에 맞춰 자구 수정
나. 공사 업무편람에 맞춰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자구 및 조문 수정 (안 제1조, 제2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26조,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주거복지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화 : 032-260-5674 / 팩스 : 032-260-5679 / 이메일 : home1003@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