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예고

  1. HOME
  2. 정보공개
  3. 경영공시
  4. 규정 및 기타공시자료
  5. 사규 제·개정예고
페이지 인쇄

주택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23년 9월 27일(수)
  • 조회수
    429

주거복지처 - 14163호   

개정 예고문

 

 「주택관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주택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나.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규 개정

 

3. 의견제출

  이 주택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주거복지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화 : 032-260-5674 / 팩스 : 032-260-5679 / 이메일 : home1003@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주택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