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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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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폐지안 사전예고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23년 9월 27일(수)
  • 조회수
    421

주거복지처 - 14163호   

 

폐지 예고문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폐지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폐지에 따른 전부 폐지

 

2. 의견제출

  이 영구임대관리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주거복지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화 : 032-260-5674 / 팩스 : 032-260-5679 / 이메일 : home1003@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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