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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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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폐지안 사전예고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23년 9월 27일(수)
  • 조회수
    453

주거복지처 - 14163호   

 

폐지 예고문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폐지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률 체계와 업무처리 간의 통합성․일관성을 확보를 위해 전부 폐지
    1) 영구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이 다양한 개별법령에 산재
      (1)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지침」등에 규정
    2) 다양한 개별법령의 빈번한 개정을 공사 사규로 따라가지 못해 업무처리에 혼란 등 비효율성이 발생
  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맞춰 전부 폐지
    1) 정부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다양한 개별법령에 산재하던 공공임대주택의 법체계 일원화 노력
    2) 일원화에 따라 별도로 영구임대를 분리하지 않고 임대규정으로 통합하여 관리 필요


2. 의견제출

  이 영구임대관리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주거복지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화 : 032-260-5674 / 팩스 : 032-260-5679 / 이메일 : home1003@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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