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정 시행내규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주거복지처 - 14163호
개정 예고문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임대규정 시행내규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임대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나. 임대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을 통해 의미 명확화
다.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내규의 간소화(별지 서식 삭제 등)
2. 주요내용
가. 임대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신청서류 및 접수 관련 법령 반영에 따른 개별적 별지 서식 삭제
1) 임대신청에 관한 서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속 변경됨
2) 임대주택의 구분에 따라 서류 또한 상이함.
3)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식의 간소화 및 삭제
다. 임대주택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자격기준 삭제(관련법령에 반영 개정)
1) 매번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자격기준을 수시로 개정하기 어려움
2)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포괄 규정함이 타당함
라. 임대주택의 유형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 사용 신설(관련법령 반영)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주택의 유형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결하므로 변경함이 타당
2) 특약사항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첨부하면 됨
3) 위약금은 특약으로 넣어야 하며 공사 규정만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
마. 임대규정의 전세주택 부분 삭제로 내규도 함께 삭제함
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설
1)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2) 관련 법령, 사규 또는 지침 등에 따르고
3) 내규가 관련 법령 등에 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우선 준용
3. 의견제출
이 임대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주거복지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화 : 032-260-5674 / 팩스 : 032-260-5679 / 이메일 : home1003@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임대규정 시행내규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