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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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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23년 9월 27일(수)
  • 조회수
    433

주거복지처 - 14163호   

 

개정 예고문

 

 「임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임대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나.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개정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규정의 간소화   
  라. 자구수정 등 내용이 경미한 사항 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규칙 개정에 따른 사규 전부 개정
  나. 용어 정의 개정
  다. 임대주택 기준 등 신설
  라. 임대공급대상자(법령에 따른 사규 변경)
  마. 입주자 선정 취소(법령에 따른 개정)
  바. 전세주택 관련 전부 개정(삭제) 

 

3. 의견제출

  이 임대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주거복지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화 : 032-260-5674 / 팩스 : 032-260-5679 / 이메일 : home1003@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임대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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