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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9월 6일(수)
  • 조회수
    457

경영관리처-11248호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가.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관련 전시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조에서 정하는 물품(이하 “특정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규정」일부 적용 배제

 

2. 주요내용 

  가. 「물품관리규정」 일부 적용 배제 물품 조항 신설(안 제54조)
    1) 미술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 관리 필요가 있음
    2)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적용 배제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3) “특정 물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 방안 마련

 

3. 의견제출

  이 물품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5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rbdhf@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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