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포상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포상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포상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감사처로부터 통보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포상시 표창대상자 복수추천 규정(안제8조)
- 표창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정기포상(창립기념일, 종무식)시 표창대상 인원의 2배수
이상 추천 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토록 규정
3. 의견제출
「포상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4)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tk111@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포상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