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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입안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8월 30일(수)
  • 조회수
    431

경영관리처-10738호

 

취업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제안이유

 

  가. 출산장려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1)「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유․사산 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난임치료 휴가일수 확대를 통하여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마련

  나. 감사실 규정 개정 권고(감사실-1354(2023.4.24.), 감사실-2507(2023.7.13.))

    1) 시간외근무 위반 복무감사 결과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근무장소 등 근거규정 마련

    2) “병가”의 허가요건 및 허가기간 등에 대한 규정 정비

  다. 휴가 적용관련 규정 정비

    1) 연차유급휴가, 공가 대한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확대(안 15조의4)

1)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임신 전 기간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 내 근로시간 단축

2) 타 기관(도시공사) 사례 : SH, 대전,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나. 시간외근무 위반 복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간외근무 등의 근무장소 명시(안 제16조제1항)

      1)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연장근무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승인받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근무하여야 함

다. 유ㆍ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2제6항)

  1) 기존에는「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하였으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앞으로는 임신기간 15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 시 유급휴가일수를 10일까지로 확대함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유․사산휴가 3일 신설

라.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안 제22조의2제9항)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따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만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였으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인공수정 시술 시 추가 1일, 체외수정 시술 시 추가 2일 또는 3일의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함

마.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거 명시(안 제23조제8항부터제10항)

  1) 휴직, 퇴직준비교육,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계산 방법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 등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산정 방법 명시

바. 공가 규정 정비(안 제25조제9호)

1)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의 명시적인 근거 마련

(1) 직원이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공가 사용근거 명시

사. 병가 요건 및 기간 명확화(안 제26조)

1) 병가 요건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임직원의 출근이 다른 임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 기간

(1) 연 60일의 범위에서 허가

(2) 업무상 병가는 연 180일 범위에서 허가

아.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별표 1)

1)「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3.7.18. 시행) 및「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2023.7.31.)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적용

(1) 소속 직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9월 5일(화)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3 / 팩스 : 032-260-5119 / 이메일 : hanna812@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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