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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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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법무실
    작성일
    2023년 8월 17일(목)
  • 조회수
    441

법무실-3123호

 

개정 예고문

 

  「사규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증빙서류 정비

  나. 부패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기관 재량을 두고 있고, 실무적 업무 절차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시행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연결된 감사규정 조항의 이동으로 인한 조항 변경(안 제4조제7호)

  나.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선
 

   1) 일상감사를 통해 부패영향평가 의뢰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1항)

   2) 평가 제외대상 기준 신설(안 제13조의2제2항)

   3) 부패영향평가 기준 신설(안 제13조의2제3항, 별지 제8호 서식)

   4)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기한 명시 및 조치결과 제출 규정마련을 통한 평가결과 처리절차 신설(안 제13조의2제4항)
   5) 일상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서식 삭제(안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사규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법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법무실

    전화 : 032-260-5177 / 팩스 : 032-260-5179 / 이메일 : yunili@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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