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안전관리실-2517호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예고문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기존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은 2003.8.28. 제정된 규정으로 안전ㆍ보건 관련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다수 존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사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다.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1) 지방공사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안전관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안전관리실
전화 : 032-260-5445 / 팩스 : 032-260-5885 / 이메일 : jaeyou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