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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7월 5일(수)
  • 조회수
    578

경영관리처-7747호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신설지표 내용 반영

      1)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화

나. 운영직(운전) 신규채용 응시자의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다. 2023년도 제2차 채용 사전점검위원회 개최 결과 반영

      1) 운영직(운전) 자격요건 변경

 
 
2. 주요내용 

  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신설지표 내용 반영

       (안 제15조, 별지 30호의 서식 및 별지 31호의 서식)

    1)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화
      (1) 최종합격자 결정 전 ‘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 내부규정, 당초 채용계획 등을 준수하여 채용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실시하고자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명시
 
  나. 운영직(운전) 신규채용 응시자의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안 제19조제1항제9호)
 
    1) 현재 운영직(운전) 신규채용 대상이 아닌 사업용자동차(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종합판정표를 신규채용 응시자 제출서류에서 삭제
 
  다. 2023년도 제2차 채용 사전점검위원회 개최 결과 반영(안 별표3)
 
    1) 운영직(운전) 자격요건 변경
      (1) 승차정원 10명 초과의 승합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운전직 직원의 채용을 위해 기존 자격요건인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서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자격요건 변경

 

3. 의견제출

  이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94 / 팩스 : 032-260-5119 이메일 : ky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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