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경영관리처-7747호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신설지표 내용 반영
1)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화
나. 운영직(운전) 신규채용 응시자의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다. 2023년도 제2차 채용 사전점검위원회 개최 결과 반영
1) 운영직(운전) 자격요건 변경
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신설지표 내용 반영
(안 제15조, 별지 30호의 서식 및 별지 31호의 서식)
3. 의견제출
이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