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영관리처-7747호
취업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취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병가”의 허가요건 및 허가기간 등에 대한 규정 개정 권고(감사실-1354(2023.4.24.)호)
2. 주요내용
가. 병가 요건 및 기간 명확화(안 제26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임직원의 출근이 다른 임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6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