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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6월 21일(수)
  • 조회수
    499

경영관리처-7747호

 

취업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취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병가”의 허가요건 및 허가기간 등에 대한 규정 개정 권고(감사실-1354(2023.4.24.)호)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병가 요건 및 기간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병가 요건 및 기간 명확화(안 제26조)

    1) 병가 요건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임직원의 출근이 다른 임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 기간
    - 연60일의 범위에서 허가
    -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범위에서 허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6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3 / 팩스 : 032-260-5119 이메일 : hanna812@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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