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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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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재무관리처
    작성일
    2023년 5월 25일(목)
  • 조회수
    720

재무관리처-6706호

 

개정 예고문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증빙서류 정비

 

1.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명세서 기재사항 및 용어 수정(안 별지 제5호 서식)

   1) 기존 서식에는 집행대상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작성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

   2) 차세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집행장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집행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재무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전화 : 032-260-5149 / 팩스 : 032-260-5229 / 이메일 : hwkim0912@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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