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경영관리처-4249호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1. 제안이유
가.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준용규정인「인사규정 시행내규」와 상이한 내용 통일
1) 모집인원에 따른 예비합격자 규모 확대
2. 주요내용
가. 모집인원에 따른 예비합격자 규모 확대(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