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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4월 6일(목)
  • 조회수
    518

경영관리처-4249호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1. 제안이유

  가.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준용규정인「인사규정 시행내규」와 상이한 내용 통일

    1) 모집인원에 따른 예비합격자 규모 확대

    2) 입사지원서 서식에 채용우대 가점 항목 추가
 

2. 주요내용 

  가. 모집인원에 따른 예비합격자 규모 확대(안 제10조제3항)

    1) 기존 모집분야별 3명의 예비합격자 수를 모집분야별 모집채용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수로 규모 확대 
 
  입사지원서 서식에 채용우대 가점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1) 특별가점 대상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채용우대 가점항목 기재란 추가 
 

3. 의견제출

 이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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