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경영관리처-3784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보수규정 시행내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경영관리처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3. 1. 6.)을 준용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하고자 함
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2021년∼)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보수규정은 기 삭제, 내규 정비)
2. 주요내용
가. 자녀 가족수당 월 1만원씩 인상 조정
3)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0만원 → 월 11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4월 4일(화)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