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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3월 29일(수)
  • 조회수
    540

경영관리처-3784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보수규정 시행내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경영관리처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3. 1. 6.)을 준용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하고자 함

  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2021년∼)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보수규정은 기 삭제, 내규 정비)

2. 주요내용 

  가. 자녀 가족수당 월 1만원씩 인상 조정

 
    1) 첫째 자녀 월 2만원 → 월 3만원
 
    2) 둘째 자녀 월 6만원 → 월 7만원

    3)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0만원 → 월 11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4월 4()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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