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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3월 23일(목)
  • 조회수
    529

경영관리처-3603호

 

취업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취업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에 따른 특별유급휴가 확대를 통하여 5년 이상 재직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자녀 돌봄을 위한 직원의 양육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1) 장기재직휴가 사용범위 확대

    2)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사유 및 일수 확대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사용범위 확대(안 제24조제1항제5호)

 
    1)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나. 6일 미만 관내 현장체재비 조정(안 제13조제1항제1호)
 
    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자녀의 질병, 사고, 그 밖에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사용

 
 

3. 의견제출

  이 취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3)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hanna812@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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