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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4년 7월 1일(화)
  • 조회수
    4053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감사처로부터 통보되어, 직원들의 비위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보직 운영기준 신설(안제25조의2)
    - 대규모 인사발령 시 동일직무 및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실시하되, 전문성 및 연속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발령 시 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징계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는 자금의 수입․지출, 계약 및 보상 직무에는 보직금지


  나. 징계 감경제한 범위 확대(안제68조)
    - 당초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한해 감경제한이던 사항을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로 확대


3. 의견제출
  「인사규정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4)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tk111@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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