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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3년 3월 23일(목)
  • 조회수
    687

경영관리처-3603호

 

여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여비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효율적인 출장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하여 일비․숙박비․식비 등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물가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1) 여비규정 제9조제1항에서 출장여비는 국내여비 기준표(별표 1)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준표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최근「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시행(2023.3.2.)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사 국내여비 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출장 여비 금액 조정(안 제10조제1항)

    1) 4시간 이상 : 20,000원 → 별표 1 일비(25,000원)
 

    2) 4시간 미만 : 10,000원 → 별표 1 일비의 2분의 1(12,500원)

 
    3) 공사의 업무용 차량 등 이용 시 :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

   나. 6일 미만 관내 현장체재비 조정(안 제13조제1항제1호)

    1) 6일 미만 관내 현장체재비 조정 : 20,000원 → 별표 1의 일비(25,000원)
 

    2) 5일을 초과하는 경우 :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 → 매 초과일수마다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15,000원)

 

  다. 국내여비 기준표 개정(안 별표 1)

1) 일비 및 식비 조정 

(1) 임원 및 직원 일비 20,000원 → 25,000원

(2) 직원 식비 20,000원 → 25,000원(임원 식비는 25,000원으로 조정 없음)

 
    2) 숙박비 실비 상한액 조정 

(1) 서울특별시: 70,000원 → 100,000원,

(2) 광역시: 60,000원 → 80,000원,

(3) 그 밖의 지역 50,000원 → 70,000원

 

라. 국외여비 기준표 개정(안 별표 2)

  1)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 가, 나목 폐지에 따른 국외여비 적용기준 조정

 

3. 의견제출

  이 여비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3)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hanna812@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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