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기획조정실-768호
개정 예고문
이사회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이사회 의장 궐위 시 임시 의장을 선임하는 방식이 부재하여 임시 의장 선임 방식을 보완하고자 함.
나. 상법상 이사회 비대면 회의가 가능함에 따라 상법조항을 반영하여 비대면 회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다. 「市 산하 공공기관 혁신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감독기관의 공공기관 이사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한 공공기관 지도․감독 권한 현실화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의장 궐위 시 의장 업무 대행에 대한 일부 개정(안 제3조제4항)
1) 현행 iH 이사회 운영규정상 의장 궐위 시 임시 의장 선임 방식 부재
2) 이사회 의장 궐위 시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 근로자 이사 제외)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 업무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 일부 개정
나. 이사회 비대면 회의 조항 신설(안 제4조제5항)
1) 이사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가 이사회 운영규정 상 명문화되지 않았음.
2) 상법 제391조제2항을 반영하여 비대면 회의를 통한 이사회 결의방법을 명문화하는 조항 신설
다. 정부부처 및 인천시 지침을 위반하는 이사회 안건 상정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1) 「市 산하 공공기관 혁신추진 계획」에 따른 이사회 안건 상정 시 정부부처 및 인천시의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함.
2) 이사회 상정 안건이 정부부처 및 인천시의 지침위반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제안부서의 장 및 업무관련 부서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이사회운영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전화 : 032-260-5207)
팩 스 : 032-260-5219 이메일 : khb3595@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