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위원회와 택지조성원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마케팅센터-1019호
개정 예고문
「분양가심사위원회와 택지조성원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분양가심사위원회와 택지조성원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전반 개정
2. 주요내용
가. 법령을 반영한 위원회의 목적 명확화
1) 규정의 목적 명확화 및 주택법 등 근거법률 적시(안 제1조)
나.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1)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제3조)
2)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의무 등 세부사항 개정(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다. 관련법령의 준용 조항 신설
1) 「주택법」 등 기타법령, 규칙 및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관계 규정·지침 등에서 이 규정과 달리 정하는 사항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르도록 조항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분양가심사위원회와 택지조성원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마케팅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마케팅센터) (전화 : 032-260-5633)
팩 스 : 032-260-5609 이메일 : ssw301@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분양가심사위원회와 택지조성원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