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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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게시
1. 제안이유
가. 규정 명칭을 “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로 개정하여 공무로 수행하는 국외출장임을 명확히 함
나. 인천광역시 산하「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2023.1, 市 시정혁신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및 심사기준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구체화와 심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시정혁신담당관-228, 2023.1.6.) 4. 복리․후생 점검 조정 가. 시민의 눈높이와 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한 복리 후생제도 개편 □ 사규개정 및 노사단체협약 수정 등을 통해 시민 눈높이와 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한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편 ○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직원복지성 해외연수 등 정비 및 국외공무여행심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
다. 규정의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 절차 등의 명확화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일부 조문 내용 및 별지 서식을 현재 시점에 맞게 고쳐 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명칭을 “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 로 변경
나. 내용문의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변경
다. 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구체화(안 제1조, 2조)
라. 허가권자 및 절차 명확화(안 제3조 및 별표 1, 제12조)
마. 심사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8조제1항)
1)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직원복지성 해외연수 등의 외유성 여행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함을 명시
바. 심사위원회 심사 시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진술 근거 마련(안 제9조제5항)
사.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별 구체화(안 제2조 및 별표 2)
아. 심사요청서 추가 신설(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6호 서식)
1)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 타당성 자체 검토 후 심사요청서 제출
자. 일부 조문의 용어정의 및 현재 시점에 맞게 내용, 서식 등 보완(안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03)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hanna812@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