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운영규정 폐지안 사전예고
법무실-408호
폐지 예고문
「호텔관리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인천도시공사사장
호텔관리운영규정 폐지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칙 제2조에 따라 본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전부 폐지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공사가 하버파크 호텔을 관리․운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의견제출
이 호텔관리운영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법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법무실
전화 : 032-260-5177 / 팩스 : 032-260-5179 / 이메일 : yunili@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호텔관리운영규정 폐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