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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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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법무실
    작성일
    2023년 1월 31일(화)
  • 조회수
    531

법무실-408호

 

개정 예고문

 

 「소송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지역개발채권 제도 변경 사항(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13681(2022. 12. 20.) 반영

  나. 착수금 및 승소보수금 지급 기준 명확화를 위한 보수금 어림방법 규정화

 

2. 주요내용

  가. 채권 매입 면제 기준 상향에 따른 금액 수정 (안 별지 제14호 서식 제10조)

  나. 착수금 및 보상금 증액소송 승소보수금 지급을 위한 어림방법 규정화 (안 별지 제1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소송업무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법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법무실

     전화 : 032-260-5177 / 팩스 : 032-260-5179 / 이메일 : yunili@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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