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법무실-408호
개정 예고문
「사규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조직 기구에 맞춰 사규안의 결정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사규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의 공석에 대한 대안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본부 및 감사를 제외한 사장직속 부서의 사규안 결재자 규정화(안 제12조의3제1항)
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직무대리자의 위원 대행 규정화(안 제23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사규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법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법무실
전화 : 032-260-5177 / 팩스 : 032-260-5179 / 이메일 : yunili@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