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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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사전게시
1. 제안이유
가.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수규정) 퇴직 월 보수전액 지급기준 개정(안 제5조)
1) 보수전액 지급 대상 기준 강화
나. (보수규정) 공상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기준 개정(안 제9조제1호)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공상휴직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
다. (보수규정) 불합리한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임금손실의 보전(안 제11조)
1)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임금손실 보전
2)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임금손실 보전
라. (인사규정)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 개선(안 제24조제2항)
1)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마. (인사규정) 승급제한기준 개선(안 제27조제3항)
1)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당 기간을 소급하여 승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06(보수), 5192(인사))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davai@ih.co.kr(보수), stk111@ih.co.kr(인사)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