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택지 및 협의양도인주택의 공급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보상처-77호
개정 예고문
「협의양도인택지 및 협의양도인주택의 공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인천도시공사사장
협의양도인택지 및 협의양도인주택의 공급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예규에서 협의양도인택지 및 협의양도인주택의 대상자 선정 및 공급절차 등을 포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규 명칭 등 변경
나.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을 통해 의미 명확화
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의양도인주택 공급 시행범위 명확화
2)「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제4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 변경
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제4호 관련 내용 반영
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1)「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공급대상자 순위 기준 마련
바.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신청접수, 확정 등 절차 신설
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관련 업무 분장 명확화
아. 협의양도인주택 공급 관련 업무절차 신설
2. 주요내용
가. 예규 명칭을 기존「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에서「협의양도인택지 및 협의양도인주택의 공급에 관한 예규」로 변경
나. 용어 정의(안 제3조)
1) 1세대(또는 동일 세대)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2)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3) 1세대 1주택 공급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다. 공급시행범위 등(안 제4조)
1) 협의양도인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양도인주택의 공급 시행범위 명확화
2)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급요건 제한을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제4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 변경
라.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안 제5조)
1) 협의양도인택지 등 공급을 위한 협의양도한 토지 면적기준 개정
2)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우려가 있는 단서 조항 삭제
마. 공급대상자의 순위 등(안 제6조)
1)「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2 신설에 따라,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대상자를 선정 시 기준일 이전부터 장기보유 중인 토지소유자를 우대토록 공급대상자 순위 조항 신설
바.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신청접수, 확정 등 절차 신설
1)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대상자 선정기준 수립 및 통지 절차 신설(안 제8조)
2)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신청접수 절차 신설(안 제9조)
3)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확정 절차 신설(안 제10조)
사. 공급공고 등(안 제13조)
1)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관련 판매 및 보상부서 업무 분장 명확화
아. 협의양도인주택 공급 관련 업무절차 신설
1) 협의양도인주택 공급을 위한 사전조치 신설 (안 제16조)
2) 협의양도인주택 공급시행기준 신설 (안 제17조)
3) 협의양도인주택 공급방법 등 신설 (안 제18조)
3. 의견제출
「협의양도인택지 및 협의양도인주택의 공급에 관한 예규」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보상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전화: 032-260-5575)
팩 스: 032-260-5579, 이메일: ljm4866@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협의양도인택지 및 협의양도인주택의 공급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