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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예규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12월 2일(금)
  • 조회수
    921

사택관리예규 개정안 예고문

 

「사택관리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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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예규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기관 특정감사(2021.6.8.) 등 감사지적에 따라 사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리비에 대한 공사 지원부분에 대하여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입주한 임직원이 전용·공용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나. 공사 사업용 재산의 주택의 사택 사용 정의와 관리비 이외의 기타 사택 운영을 위하여 공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문구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택의 정의 중 ‘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삭제(안 제2조)

  나. ‘1급 사택운영비’를 공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제4호 삭제 (안 제7조제4호)

  다. 사택 운영 경비 중 공사부담부분 명확화(안 제7조제3호, 제5호,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2년 12월 8일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사택관리예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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