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안내
여비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여비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본사 소재 지역(남동구) 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대상을 한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장체재비 지급 대상 한정 및 지급액 감액(안제13조)
- 용지업무에 해당하는 범위 한정
- 본사 소재 지역(남동구) : 일비 및 가급지 식비의 4분의 1
3. 의견제출
「여비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2)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ykkidong@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