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건설공사집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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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타 부서 내 기성검사 적격자 부재시 동일 부서 적격자 임명 필요
2. 주요내용
○ 현재 규정내용 : 동일 부서 내 직원 검사자 지명 불가
- 제 20조(검사자의 임명 등)는 기성검사 검사자 임명시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의 소속직원(부장 포함)은 검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문제점 : 소수 직렬 적격자 타부서 부재시 임명 불가
- 일부 공사의 경우 타 부서 내 소수직렬 직원이 부재하여 검사자 지명이 어렵고,
- 특히,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부장 이상(또는 3급)의 직위자가 검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타 부서에 부재하는 현상 발생
○ 개정내용
- 기성검사를 위한 검사자 임명시 타 부서 내 해당 직렬이 부재하는 경우 동일 부서내 직원을 검사자로 임명 가능토록 예외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개발사업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전 화: 032-260-5402 / 팩 스: 032-260-5419 / 이메일: jyc8739@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 임 건설공사집행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