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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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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미래도시연구소
    작성일
    2022년 11월 11일(금)
  • 조회수
    607

개정 예고문

 

「연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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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2022년 1월 미래도시연구소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 전면 정비

  나. 추진 연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수립

 

2. 주요내용

  가. 수행주체에 따른 추진 연구과제 구분(안 제2조) 

    1) 자체연구과제 : 공사 예산으로 연구부서 자체 수행(제안 주체에 따라 핵심/요청/현안과제로 구분)

    2) 공동 및 위탁연구과제 : 외부기관 등과 공동‧위탁하여 수행

 

  나. 연구과제 추진 단계에 따른 세부기준 수립(안 제4조-제16조) 

    1) 요청연구과제 제안 주체 및 과제 선정절차(연구관리위원회)

    2) 연구기본계획 및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3) 연구과제의 수준향상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4) 연구결과의 평가 및 결과의 근무성적평정 등 활용 기준

    5) 연구보고서 발간‧대외발표 등 연구결과의 공개 절차 및 기준

 

  다.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관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제16조)

    1) 구성 : 위원장(연구부서 장) 포함 내부‧외부위원 7인 이내(과반수이상 외부위원 구성 가능)

    2) 자격 : 내부위원(현업부서 장)외부위원(조교수, 책임연구원, 기술사 이상)

    3) 심의 : 연구과제 선정, 연구보고서 발간, 유관기관 협력 등

 

  라. 연구결과의 활용 및 특허 등에 대한 보상(안 제17조-제18조)

    1) 현업부서 적용 기준 및 반영 절차

    2) 연구결과 관련 신기술‧신공법 등 특허에 대한 장려 및 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미래도시연구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미래도시연구소(전화 : 032-260-5532 / 팩스 : 032-260-5539 / 이메일 : shpark@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연구업무규정 전부개정안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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