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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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제10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풀 확대를 위한 내·외부 위원자격 완화
2. 주요내용
가. 제10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풀 확대를 위한 내·외부 위원자격 완화
1) 공사의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급 이상의 자에 대하여 ‘특급기술인’ 조건 삭제(안 제5조제5항)
2)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5항)
3) 건설‘업무’와 관련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기술직렬 ‘부장급 이상의 자’ 및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차장급 이상의 자’로 변경(안 제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건축사업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건축사업처
전 화: 032-260-5833 / 팩 스: 032-260-5819 / 이메일: tkdgml1019@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