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예고문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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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2021년 12월 23일 청원법 개정에 따라, 기관 內 청원심의회 의무 도입이 필요한 바,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도입
나. 청원처리시스템 오픈(’22. 12.),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민원, 제안, 참여 온라인 시스템 확충에 따른 선제적 처리절차 도입 필요
2. 주요내용
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심의회 위원 구성(5명), 외부위원 1/2이상(청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2) 심의사항 및 처리의 예외사항, 개최 및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 세부사항에 관한 자체 기준 마련(행정안전부 표준안 반영)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편)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 (전 화) 032-260-5234
- (팩 스) 032-260-5219
- (이메일) pierroo082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