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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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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2년 10월 25일(화)
  • 조회수
    626

인천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인천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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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자체 사전예방 감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호루라기 예보제 규정화

    1) 현행 호루라기 예보제의 취지와 대상 규정하여 비위 등 사고 예방 

    2) 호루라기 예보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면책특혜 정례화

 

2. 주요내용

  가. 호루라기 예보제 운영절차 및 대상(안 제28조)

  나. 제도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및 면책특혜 규정(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인천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감사실) (전화: 032-260-5563)

    팩  스: 032-260-5569, 이메일: n2n2@ih.co.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인천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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