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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10월 12일(수)
  • 조회수
    676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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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임직원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승진제한기준 정비

  나. 市 수탁사업 및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신설된 직종 정비

 

2. 주요내용

  가. 직종 규정 명확화(안 제5조, 안 제61조)

    1) 市 수탁사업 및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신설된 직종 추가 (공무직, 임기제 전문직)

  나. 사회형평적 채용 가점 관련 자구 수정(안 제8조의2제2항)

    1) 국가유공자의 경우 가점부여가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삭제 (인사규정 시행내규로 위임)

 다. 성비위에 대한 승진제한 기간 강화(안 제26조제1항제3호)

    1) 임직원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 요구에 따라 성비위와 관련한 징계시 일반 징계 대비 승진제한기간 2배로 강화

 라.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승진제한 기준 조정(안 제26조제1항제4호)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을 사유로 사업주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법령상 의무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사유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2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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