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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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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10월 7일(금)
  • 조회수
    606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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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임기제 전문직에 대한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평가급’ 지급 근거 마련(안 제18조제3항)

  나. 지급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 개정(안 제18조제4항)

 

3. 의견제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06)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davai@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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