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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9월 19일(월)
  • 조회수
    723

법무실-2186호

 

개정 예고문

 

 「소송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소송대리인 선임 시 체결하는 소송위임계약서 표준 양식의 규정화 

  나. 소송사건별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변호사보수 산정 및 변호사보수 지급기   준의 명확화 필요

  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1-671호, 2021.10.25. 의결)사항 반영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관련 업무처리 개선

 

2. 주요내용

  가. 소송대리인 선임 시 체결하는 소송위임계약서 표준 양식의 규정화 (안 제11조제1항, 별지 제14호 서식)

  나. 소송사건의 성격을 고려한 소송물가액 산정의 합리화 (안 제15조의2제2항)

  다. 변호사보수 지급기준 명확화(안 제15조의3,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1)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의 구분 (안 제15조의3제1항)

    2) 착수금 지급기준의 규정화 (안 제15조의3제2항, 별지 제15호 서식)

    3) 승소보수금 지급기준의 규정화 (안 제15조의3제9항)

    4) 보상금 증액소송의 승소보수금 산정기준 규정화 (안 제15조의3제10항, 별지 제16호 서식)  

  라. 소송비용 회수 시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화 (안 제18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소송업무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법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법무실)  (전화 : 032-260-5176)

    팩  스 : 032-260-5179 이메일 : ssw301@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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