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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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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4년 5월 7일(수)
  • 조회수
    4630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소송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소송업무규정
  -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임직원 대상 각종 민․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 절차 및 비용 처리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제2조)
  -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임직원이 당사자인 민․형사상 사건을 직무관련 사건이라 정하고자 함

 ○ 소송수행부서(안제8조)
  - 임직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소송업무 수행방법(안제9조)
  - 직무관련사건을 추가하고자 함


 ○ 변호사보수 등(안제15조의3)
  - 임직원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의 보수를 별도로 정하고자 함


 ○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안제19조)
  - 소송비용 회수에 해당하는 소송결과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소송업무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2)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ykkidong@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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