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안 예고문
「공무직 관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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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채용 결격사유 명확화
나. 「인사규정」상 직원평가 시기와 동일하도록 근무성적 평가 시기 조정
2. 주요내용
가. 채용 결격사유 명확화 (안 제8조)
1) 기존의 기간제 공무직 퇴직 완료 및 향후 기간제 공무직 미채용 예정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나. 「인사규정」상 직원평가 시기와 동일하도록 근무성적 평가 시기 조정 (안 제13조제1항)
1) 「인사규정」제30조에 따른 직원평가의 실시 시기와 동일하게 공무직의 근무성적 평가시기를 매년 4월 말일과 10월 말일에 실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5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