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예고문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채용과정 명확화
나. 채용 시 가점적용방법 등 개선
다. 2021년도 채용사전점검위원회 의견 반영
라. 2022년도 공정채용 인증심사 시 권고사항 반영
마. 2022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반영
바. 인사규정 제30조 직원평가 시기 조정에 따른 개인별 목표 설정 시기 조정
사. 음주 운전 사건 정기 조사를 통한 윤리성 검증 강화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중 징계양정 변경 기준 반영
2. 주요내용
가. 채용과정 명확화
1) 채용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규정화(안 제5조의2)
2) 직급에 상관없이 경력직 채용 시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10배수가 초과하면 필기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관리자에 해당하는 직급(3급 이상), 전문자격증 소지자(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또는 임기제전문직(센터장) 채용 시에는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여도 필기시험 생략(안 제6조)
3) 채용공고 시 인성검사 불합격 기준을 공고하여야 하나, 채용계획 수립 후 대행업체 선정 등 운영의 어려움 및 매년 인성검사 항목 등 변경에 따라 인성검사는 면접 참고용으로 활용(안 제13조2, 제14조)
나. 채용 시 가점적용방법 등 개선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방법 등 구체적 명시 (안 제7조, 별표 1)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점 적용 비율로 조정(안 제13조)
다. 2021년도 채용사전점검위원회 의견 반영(안 제15조)
1)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연장(6개월 → 1년)
2) 모집인원에 따른 예비합격자 규모 확대
라. 2022년도 공정채용 인증심사 시 권고사항 반영
1) 채용자격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진위여부 확인 규정화(안 제17조, 별지 제29호 서식)
2)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전 규정화(안 제55조)
3) 자기소개서 양식 세분화(별지 제28호 서식)
마. 2022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반영(안 제36조)
1) 근무성적평정 평정점 반영 시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직원에 대하여 현원의 2분의1을 가산하여 적용
바. 인사규정 제30조 직원평가 시기 조정에 따른 개인별 목표 설정 시기 조정(안 제37조의2)
사. 음주 운전 사건 정기 조사를 통한 윤리성 검증 강화(안 제63조의2)
1) 임직원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 요구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을 수 있는 음주 운전에 대해, 감사부서를 통한 음주운전 정기적 점검체계 운영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중 징계양정 변경 기준 반영 (별표 13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6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