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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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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전결처리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22년 9월 5일(월)
  • 조회수
    805

사무전결처리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사무전결처리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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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전결처리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사장 직속부서 공통사무 전결사항 중 결재권자(본부장) 부재 사항에 대한  전결기준을 명확히 하고,

  나. 임직원 근태관리에 대한 전결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장 직속부서 본부장 전결사항(공통사무)의 해당부서장 전결처리 조항 신설(안 제5조제5항)

  나. 근태 종류별 경중을 반영한 근태관리 전결내용 세분화 및 전결수준 일부 조정(안 제5조 관련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년 9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편)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 (전  화) 032-260-5202

     - (팩  스) 032-260-5219

     - (이메일) ssbo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사무전결처리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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