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제안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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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21년 iH 특별제안 운영」결과 반영
- 심사표 중 심사항목 관련 개선요구
・특별제안 평가 시, 기존 제안규정의 제안 심사표를 활용함에 따른 혁신성, 실행가능성 등 특별제안 고유의 객관적 평가기준 미비
・평가 항목에 적합한 배점 및 등급별 구간 점수 부여로 심사의 자율성 보장 필요
2. 주요내용
가. 객관성 확보를 위한 특별제안 심사표 신설
1) 신설 심사표에 따른 특별제안 심사(안 제14조)
2) 특별제안 평가에 적합한 평가 항목 및 배점과 등급별 구간 점수를 반영한 ‘특별제안 심사표’ 신설(안 별지 제2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
전 화: 032-260-5236 / 팩 스: 032-260-5219 / 이메일: hyoseon@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제안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