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예고

  1. HOME
  2. 정보공개
  3. 경영공시
  4. 규정 및 기타공시자료
  5. 사규 제·개정예고
페이지 인쇄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8월 17일(수)
  • 조회수
    774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임금피크제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맞게 보완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등)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임금피크제 시행내규」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진입으로 조정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음. 

    2) 임금피크제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승진, 직책보임, 퇴직시기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으로 조정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5조 준수를 위한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일 보완

    1)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 ②퇴직일을 산정기준일로 두고 평균임금이 높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산정

 

3. 의견제출

  「임금피크제규정 시행내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06)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davai@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