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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감사처
    작성일
    2022년 7월 25일(월)
  • 조회수
    775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예고문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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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정비

    1)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2호, ‘22. 6. 14.)

    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 자체 행동강령 개정 요청(‘22. 6. 17.)

    3) 이해충돌방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2. 주요내용 

  가.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별지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서식 삭제)

  나. 제6조의2(사적이해관계자 제척‧회피 규정 적용) 삭제

  다. 제7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별지 제9호 서식 삭제)

  라.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마. 제9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

  바.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사. 제11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아. 제2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제

  자. 제33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별지 제22호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감사실) (전화: 032-260-5553)

    팩  스: 032-260-5569, 이메일: projpk@ih.co.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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