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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예규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7월 13일(수)
  • 조회수
    829

사택관리예규 개정안 예고문

 

「사택관리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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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예규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2021년 인천시 특정감사(인천광역시 감사관-10266(2021.6.8.)) 처분요구 및 재심의 결과에 따라 ‘사택 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정원미달 세대 사택 입주자에 대한 사택관리비 등의 지원에 대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하고자 함

  나. 사택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분을 세대별 입소가능인원 대비 입소인원으로 계산하여 사용자부담원칙을 세밀하게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택관리비에 대한 공사 부담 가능 범위를 기존 ‘1급 사택’에서 ‘입소가능인원 대비 과반이 입소하지 않은 2급 사택’을 포함하여 확대 (안 제7조)

  나. 1급 사택에 대한 공사 부담 범위 추가 및 세분화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사택관리예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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