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건축물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보상처-4318호
개정 예고문
「존치건축물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존치건축물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건축물 존치 요구 증가에 따라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과 명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2021.2.9. 공포․시행된「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67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존치 요건 및 지구계획 반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존치결정 기준(안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제4호)
1)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존치 요건의 세부기준 신설
2)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이란 존치 요건의 세부기준 신설
나. 존치계획의 확정 (안 제8조)
1) 존치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부지를 존치 당시의 건축물 용도뿐만 아니라 밀도 또한 해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도록 기준 보완
3. 의견제출
「존치건축물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보상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전화: 032-260-5575)
팩 스: 032-260-5579, 이메일: ljm4866@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존치건축물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