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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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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22년 6월 23일(목)
  • 조회수
    836

보상처-4318호

 

개정 예고문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인천도시공사사장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2021.12.28. 공포․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중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급요건 제한을 강화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나. 협의양도인택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및 특혜시비 차단

 

2. 주요내용

  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안 제5조제1항)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요건을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서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 개정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공급요건 강화

 

나. 공급시행기준(안 제7조)

    1)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이용계획상의 주택건설용지 중에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도록 공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및 특혜시비 차단

    2)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경우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3. 의견제출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보상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전화: 032-260-5575)

    팩  스: 032-260-5579, 이메일: ljm4866@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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